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공사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일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 72를 상대로 제기한 1057억9027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에 503억1946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일까지는 연 5%, 이후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골프장을 운영해 1057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금액은 임대료와 스카이72가 올린 매출액, 차기 사업자의 영업요율 등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앞서 지난 2002년 스카이72는 공사와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 부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부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했다. 당초 계약 종료 시점은 인천공항공사가 5활주로 건설을 시작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다.
그러나 5활주로 착공이 연기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스카이72는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등을 내세우며 기간 만료 후에도 골프장 운영을 계속해왔다. 반면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했다며 2021년 1월 토지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했다. 스카이72는 지난해 3월 부지를 반납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