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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개시

올해 지원 자격 연령 범위 확대

부부합산 소득 기준 완화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1일부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시는 대출금리 연 2%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 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범위를 19~39세로 확대해 총 19만 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본인·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 4000만 원 이하에서 본인 4500만 원 또는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했다. 신청은 매월 1일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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