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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 연합뉴스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6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지는 등 모두 14명이 죽거나 다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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