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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올해도 시행

도내 24세 청년 대상

성남·의정부시는 제외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분기별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으로 예정됐다.

다만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경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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