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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진흥법안 등 본회의 통과

민생 법안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해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 등 규제 완화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대부분을 처리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은 가상 융합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담았다. 또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지원센터를 지정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하천 구역 불법행위 점검과 하천 구역 진입 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관리 등을 하천 기본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처리됐다. 최근 가상자산이 폭락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해 금지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해 첨단 재생의료 기술 발전의 규제를 해소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025년부터 2000만 원으로 높이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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