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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특수교사 유죄판결 유감, 교육 활동 위축 우려"

1일 교육청 북부청사서 브리핑

"몰래 녹음이 법적증거 인정되면 교육 활동 위축"

"교육현장서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한탄"

입장 밝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직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다'는 한탄이 들린다"며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특수학급뿐 아니라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교사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직위해제됐다.

임 교육감은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다른 특수 아동이나 학부모분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A 씨를 지난해 8월 1일자로 복직시켰다. 또 A 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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