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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법원 "심신미약 아니다"

1심법원 "사회서 완전 격리 필요"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 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형벌로서의 특수성·엄격성·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형의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수사 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중 6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은 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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