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운전으로 젊은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시켜놓고…징역 4년 선고에 "양형 부당" 항소

가해자 변호인 1심 선고에 항소장 제출

2023년 11월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사진 제공=제주유나이티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가해자가 항소했다. 이 교통사고로 프로 축구 구단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였던 유연수 전 선수는 하반신이 마비돼 지난해 11월 은퇴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가해자의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1심 선고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처벌이 무겁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를 법정 구속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17%였다. A씨의 차량과 충돌한 차량에는 유 전 선수를 포함한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선수들과 트레이너가 탑승하고 있었다. 유 전 선수는 1년간 재활 치료에 힘을 쏟았으나 결국 하반신 마비로 지난해 11월 은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며 “특히 이 사건으로 한 축구선수는 중상을 입어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 치료를 지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 전 선수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