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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녹취록' 유출자 지목한 강용석 검찰 송치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송치

대통령실 공천개입 논란 '태영호 녹취록'

유출자로 태 의원 보좌진 지목에 고소돼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공천개입 논란은 불러일으킨 ‘총선 개입 녹취록’의 유출자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진을 지목했다가 고소당한 강용석(55)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고소된 김용호 씨는 지난해 10월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강 씨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A 씨를 녹취 유출자로 지목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녹취 당일) 그 현장에 있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녹취 사건과 무관하다며 강 씨 등을 고소했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태 의원의 음성 녹취가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당 최고위원이었던 태 의원은 사퇴했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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