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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사용해 '공무차량 행세'…대법 "위조 사용 처벌 못해"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은 인정하나,

업무표장이 공무수행 차량 증명 못 해"

대법, 공기호위조 관련 파기환송 판결





검찰청 업무표장을 위조해 주차표지판과 승용차 번호를 표시한 표치판을 부착하고 다니며 공무수행 자동차 행세를 했으나, 해당 표기로는 자격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도록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표장은 검찰청의 업무 전반 또는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것이 부착된 차량은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기호는 해당 부호를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호를 통하여 증명을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사항은 그 부호에 의하여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고 법리적 해석을 내놨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경부터 2020년 12월 초순경까지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OFFICE'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인의 승용차 번호를 표시한 표지판 1개와 검찰 업무표장 아래 ‘검찰 PROSECUTION SERVICE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한 표지판 1개를 각각 주문하여 위 구매사이트 판매자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여 배송받았다. 그 후 공기호인 검찰청 업무표장을 각각 위조한 뒤 승용차에 부착해 업무표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피고인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찰 공무수행차량과의 동일성 혹은 관련성을 오인하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표지판을 제작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자격이 없으면서 표장을 사용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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