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2월 중으로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와 유통자 및 가입 유형 요금제 등을 고려해 비교적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행령상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 실장은 “단통법이 이제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행정부처에서 노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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