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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성·본 따르고 싶다는 아이들…이혼한 남편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나요?"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깨진 이혼 여성이 ‘남편 동의’ 없이 아이들의 성본 변경이 가능하냐는 고민을 방송을 통해 털어놨다.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과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당시 남편은 젊고 유망한 사진작가였고 A씨는 그의 팬이었다. 이후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던 A씨와 남편은 첫째 아이를 생기자마자 결혼했다. A씨는 “5년 동안 가정주부로 지내며 남편을 내조했다”며 “둘째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했다.

A씨의 가정의 문제는 남편이 촬영 때문에 해외에 다녀온 뒤 발생했다. A씨가 남편의 서브 카메라에서 다른 여성과 바람피운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결국 A씨 부부는 협의 이혼을 했다.

A씨는 이후 직장을 구해 일했지만, A씨 월급만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기에 역부족이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남편은 이혼 이후 1년간 면접교섭도 요청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최근 A씨는 큰 고민이 생겼다. 그의 자녀들이 자신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도 “생모인 제가 아이들을 계속 양육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의 성과 본을 따라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이혼 협의 당시 남편은 “아이들의 성·본을 변경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이혼 후 한쪽 부모의 의사로 자녀의 성·본 변경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이 같은 사연에 대해 방송에 출연한 정두리 변호사는 “보통 일방 부모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법원 심리 과정에서 부·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때)의 의견을 듣고,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이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A씨 같은 경우 변경이 어렵다.

친부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성·본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다. 법원은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불편 내지 혼란,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등의 불이익 등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친부의 동의가 있고 친부가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본 변경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A씨가 조만간 재혼해 자녀들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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