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 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 한 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12년간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 후 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는 다시금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며 “비록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 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은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짚었다.
한편 고모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고모씨는 의붓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부인은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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