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단지명과 ‘층’ , 주택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정보만 공개했는데 ‘동’까지 늘리는 것이다. 매수·매도 거래 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따로 구분해 표시하고 아파트만 공개하던 등기일자도 연립·다세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이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정보 공개 내용'이 추가 된다고 4일 밝혔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2006년부터 운영해온 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노후화로 도입됐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가 강화된다.
또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카카톡, 페이코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거래 단지이름과 ‘층’ 외 ‘동’ 정보도 함께 공개한다. 비슷한 층수인데도 지하철역과의 거리나 조망 등에 따라 동별로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 동안에는 이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거래 주체도 구분해 공개한다. 지금은 개인간 거래인지, 법인과 개인간 거래인지 등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 주체도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
또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일자 정보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도 공개한다. 역시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 토지 임대주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설 연휴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13일 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 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