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매입 대금 227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사업장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장을 지원하는 취지다.
시는 4일 청년안심주택 사업지 23곳, 공공임대주택 사업지 49곳 등 총 72곳의 매입대금을 조기집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안심주택은 착공 후 공정률이 80%가 될 때까지 6차례에 걸쳐 전체 매입비 중 80%를 지급한다. 나머지 20%의 매입비는 준공 후, 소유권 이전 후 2단계에 걸쳐 지급한다. 원래는 준공 후 매입하던 청년안심주택의 매입 방식을 일시적으로 바꿈으로써 시는 552억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주체가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49곳에 대해서는 지급 횟수를 줄여 매입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용적률을 완화해 재건축 지역 및 역세권에 짓는 주택)은 7회이던 지급 횟수를 5회로 줄여 전체 매입대금의 35%를 조기 지급한다.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재개발사업시 철거세입자를 위해 건설하는 주택)은 지급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여 매입대금 30%를 조기에 치른다. 총 1718억 원이 이르게 지급될 전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의 조기집행으로 시행사·조합·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PF 사업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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