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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장 72곳 매입대금 조기집행…"PF 사업장 돕는다"

청년안심 23곳, 공공임대 49곳에

총 2270억원 예정보다 일찍 지급

23일 태영건설의 작업자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에 태영건설과 정부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매입 대금 227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사업장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장을 지원하는 취지다.

시는 4일 청년안심주택 사업지 23곳, 공공임대주택 사업지 49곳 등 총 72곳의 매입대금을 조기집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안심주택은 착공 후 공정률이 80%가 될 때까지 6차례에 걸쳐 전체 매입비 중 80%를 지급한다. 나머지 20%의 매입비는 준공 후, 소유권 이전 후 2단계에 걸쳐 지급한다. 원래는 준공 후 매입하던 청년안심주택의 매입 방식을 일시적으로 바꿈으로써 시는 552억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주체가 매입하는 공공임대주택 49곳에 대해서는 지급 횟수를 줄여 매입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용적률을 완화해 재건축 지역 및 역세권에 짓는 주택)은 7회이던 지급 횟수를 5회로 줄여 전체 매입대금의 35%를 조기 지급한다.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재개발사업시 철거세입자를 위해 건설하는 주택)은 지급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여 매입대금 30%를 조기에 치른다. 총 1718억 원이 이르게 지급될 전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안심주택 매입비 등의 조기집행으로 시행사·조합·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한다"며 “서울시도 PF 사업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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