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앞서 ‘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은 이날 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나오는 법원의 결론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차장 등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내부 세력들을 부당하게 탄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 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 법원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혐의 상당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판단한 만큼 오늘 판결에도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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