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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만취 운전'하다 오토바이 친 20대女 구속기로

3일 새벽 강남 논현동 일대서 음주운전

차량 치인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사망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경찰, 3일 운전자 A씨에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남경찰서. 정유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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