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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