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벤츠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몰다 오토바이를 쳐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5일 오후 3시께부터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50대 배달 라이더 B씨가 탄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낸 후에도 피해자 구호 조치 등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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