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 75건 접수

경기도·안산시 현장 상담소 설치해 피해 구제 안내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 사건에 대응해 설치된 현장 상담소. 사진 제공 = 안산시




경기도는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전세피해 사건에 대해 현장 상담소 등을 통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접수하고 피해사실 조사 등 지원 절차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안산시 단원구 A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들이 임대인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 접근성을 고려해 긴급히 현장 상담소를 마련해 운영했고, 관련 정보들을 자세히 안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정해진 피해자 요건을 확인하고 여건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므로 빠른 시간 내 피해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는 전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경매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경매 진행 절차, 배당 여부, 임대인의 고소·고발 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 정보를 설명했다.

상담받은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별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절차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신속한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미납 등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시, 관계기관 등과 협조할 계획이다.



도는 피해접수 서류 확인 결과, 쪼개기 대출을 통해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을 적게 보이려고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임대법인의 대출금 상환이 연체돼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고 우선 판단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 중 외국인이 18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직장인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안산시와 함께 빠르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작성 사례 견본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경매 절차 완료 전에 피해자로 인정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도 전세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에 수도세 체납으로 단수 안내가 통지되어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수 조치가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임차인 대표 측과 지속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법적인 상담과 심리적인 상담을 병행해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임차인 보호 대책에 주력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고, 법적인 틀 안에서 임차인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