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종일관 굳어있던 이재용, 무죄 들리자 미소 번져

판결 듣던 무표정 이재용…"무죄" 선고에 비로소 옅은 미소

재판장에 90도 인사·질문엔 무답…변호인 "현명한 판단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5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비로소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 회장은 선고 공판 전에만 해도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재판 시작 2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재판정에 들아가기 앞서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인데 임하는 심경이 어떠냐',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줄 몰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 '불법 승계 논란을 피하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인 것 아니냐'는 그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이 회장을 향해 "삼성 화이팅"이라는 외침이 들리기도 했다.

이 회장은 선고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아서도 다소 착잡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다른 피고인들과도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 오후 2시 2분께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자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고개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재판장인 박정제 부장판사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 취지를 읽어내렸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를 아무런 표정 없이 들었다.

판결문 낭독 약 50분 만에 재판장이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밝혔고 그제야 이 회장은 안도한 듯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도 웃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이 회장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등기이사 복귀 계획이 있느냐', '국민들께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선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비롯한 대규모 변호인단이 꾸려져 총력 방어에 나선 바 있다. 소감을 내놓지 않은 이 회장을 대신해 한 변호인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