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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열차 안에서 '소화기' 분사…공항철도 난동男 집행유예

지난해 6월 공항철도서 술 취해 소화기 분사

승객들 분말 뒤집어쓰고 열차 4대 지연 시켜

법원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 "엄벌 필요" 항소





술에 취해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액을 배상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5분께 서울 마포구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화기를 분사하고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소화기 분사로 열차 안 승객 50여 명이 소화 분말을 뒤집어썼다. 또 A 씨가 소화기를 분사한 전동차와 후속 전동차 등 4대가 비상 정차해 공항철도 운행이 15분 가량 지연됐다.

A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승객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 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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