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액을 배상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5분께 서울 마포구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화기를 분사하고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소화기 분사로 열차 안 승객 50여 명이 소화 분말을 뒤집어썼다. 또 A 씨가 소화기를 분사한 전동차와 후속 전동차 등 4대가 비상 정차해 공항철도 운행이 15분 가량 지연됐다.
A 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승객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 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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