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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장모 가석방 검토한 적 없다"

가석방 추진 언론 보도에

"추진 검토한 적도 없어"

최 씨, 6개월 째 수감중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추진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법무부가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가 포함된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가석방이 최종 확정되면 최 씨는 오는 29일 출소하게 된다”라고 보도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 통장 잔액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11월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돼 약 6개월 째 수감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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