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6일부터 2024년 수소승용차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매 신청 전일까지 90일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 단체 등이다. 보조금 지원은 1인 당 1대이며, 지원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승용차 1대 당 3250만 원이다. 올해 지원하는 50대 중 5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노후경유차 교체 등 우선대상자에게 보급하고 45대는 일반 시민과 법인 등에 보급한다. 특히 올해는 우선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수소승용차 1301대와 시내버스 32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승용차 50대, 버스 10대, 수소청소차 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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