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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

현재 입출금 중단 후 회생절차 진행 중

코인 '몰빵'해놓고 "안전 분산 투자 중"

/하루인베스트 공식 SNS 갈무리




허위광고로 고객들을 속여 1조 원 규모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의 운영진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는 고객 1만 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 1000억원어치를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서 투자해놓고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허위광고를 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6월 13일 “파트너사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돌연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했다. 이튿날에는 하루인베스트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다른 예치·운용업체 델리오도 연달아 출금을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같은달 투자자 100여명은 두 회사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테더(USDT)·USD코인(USDC) 등을 예치하면 최대 12% 연이율로 높은 이자를 준다고 홍보해 주목 받아왔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과거 140여개국에서 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하루인베스트는 입출금 중단 4개월 만에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으며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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