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의 과거 표현인 ‘양탕국’을 상표로 등록해도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표 등록 결정 당시 수요자가 이를 곧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표시를 독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오경미 대법관)는 주식회사 B가 제기한 등록무효 관련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도 상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 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원재료, 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인식할 수 없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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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B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A씨를 상대로 양탕국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같은 해 11월 4일 "거래자들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성질표시 표장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당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곧바로 심결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냈고, 특허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탕국이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등록결정일 당시 ‘양탕국’이라는 용어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이 커피에 관한 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이라거나 독점적응성이 없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며 "증명이 없는 이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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