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배달 수요 폭발로 배달 라이더들이 늘어나면서 이륜자동차의 불법 튜닝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 ‘배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종사하는 배달원의 수는 총 23만 7188명이었다. 2019년 상반기 11만 9626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배달원 수 증가에 비례해 불법 튜닝도 급격히 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면 안전 단속으로 적발된 이륜차 중 불법 튜닝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2823건에서 2023년 6425건으로 3년 동안 127.59% 증가했다. 이륜차에 일반 자동차를 합친 적발 건수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최근 5년간 1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의 주요 불법 튜닝 행위로는 전조등 개조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단속된 이륜차 637대 중 전조등 개조는 198대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김호겸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안전관리처 차장은 “미인증 등화를 설치하면 빛의 광도, 높이 규정 등에 맞지 않는다”며 “일명 ‘눈뽕’으로 불리는데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 경찰은 불법 튜닝 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방문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 인근 집중 단속 현장에서는 하루에만 이륜차·승합차·화물차·대형버스 등 총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불법 튜닝이 단순히 보기 좋거나 편리하다는 이유로 만연하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차장은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튜닝에 대한 허가를 획득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튜닝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불법행위다. 화물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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