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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오적 필화 사건' 겪은 '사상계' 편집인 인권침해 인정

수사 과정 중 가혹행위 확인…"사과·재심해야"

한국전쟁 중 재일학도의용군 직권조사 의결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일 제72차 위원회에서 故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을 월간 ‘사상계’에 실어 고초에 휘말린(‘오적 필화 사건’)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의 피해 사실에 대해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을 규명했다.

7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판결문과 수사․공판기록 등 각종 자료를 조사한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1970년 ‘사상계’ 편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시 ‘오적’을 이 잡지 5월호에 실었다가 북괴를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검거됐다. ‘오적’은 故 김지하 시인이 박정희 정권과 정치인, 재벌 등을 ‘을사오적’에 빗대 풍자한 시다.

김씨는 ‘오적’의 내용이 계층 간 불화를 조장하는 등 북괴의 대남전술에 동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를 발간해 북괴의 활동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70년 6월 1일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김씨를 사무실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는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고, 수사 과정에서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불법구금·고문 등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 등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불법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재일학도의용군은 1950년 9~10월 일본에서 출정해 미군·국군 부대에 배속돼 인천상륙작전 등 다양한 전투에 참여했다. 직권조사 대상은 총 642명으로, 이 중 135명(전사 52명·행방불명 83명)의 희생자가 나온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재일학도의용군 모집 과정, 배속부대, 참전 전투, 공훈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950년 전남 신안군 지도읍 주민들이 좌익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전남 신안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5건, ‘외항선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실이 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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