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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의 전쟁’ 선포한 경찰… 도박 범죄도 뿌리뽑는다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 목표

여성·아동범죄, 음주·난폭운전 제재

경찰력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사기범죄 근절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7일 경찰청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은 △사기범죄 근절·도박범죄 척결 등 ‘국민체감약속’ △여성·아동범죄 제재 강화 및 음주·난폭운전 척결 등 ‘민생정책’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활용 등 ‘경찰력 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경찰은 신종 사기범죄와 도박범죄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4·5호로 각각 선정했다. 신종 사기범죄는 투자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연애 빙자 사기 등을 의미한다.

지난 2022년 8월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하고, 전세 사기·전화금융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친 바 있다. 그 결과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만1832건에서 1만8902건으로 13%가량 감소했으며, 피해액도 5438억에서 4472억으로 18%가량 줄어들었다. 경찰은 7대 악성사기와 관련해 총 4만7445건을 단속해 5만9678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온라인·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기범죄 수법 또한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했다. 이에 경찰은 ‘사기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찰청의 관련 기능을 총동원해 ‘예방→수사→추적·검거’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사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기 예방 순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2024년 치안 관련 1호 민생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기방지기본법은 △사기범죄 정보 수집·분석 △피해 예·경보 발령 △관계기관 통보 통한 사전예방 △범죄 의심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국민체감약속 5호로 정한 ‘도박범죄 척결’과 관련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 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1.5%), 영국(2.5%), 호주(3.7%)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누리소통망·앱 등 온라인상의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손안의 카지노’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호기심이 풍부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에 빠져드는 속도가 빠르고, 협박·절도·금품갈취와 같은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다. 경찰은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과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표적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및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적·검거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피의자 송환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범정부기관이 참여하는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과 연계해 도박개장죄 적용 등 전방위적 근절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스토킹‧가정폭력 등 국민 체감안전과 밀접한 여성·아동 대상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그간의 피해자 보호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전환한다.



관계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강력범죄화가 되기 쉬워,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는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제도도 조속히 안착하도록 법무부와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판사가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상담 위탁 제도를 경찰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능형 CCTV 보급을 확대하고, 민간경호 지원사업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경찰은 ‘도로 위의 안전 확보’에도 주력한다. 재범률이 5년째 40%대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상습위반자의 차량을 압수할 계획이다. 또한 동승자 방조 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에 대한 대비도 추진한다.

아울러,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단속하고, 마약사범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찰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탄력적·집중적으로 활용해 효과적으로 경찰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간 경찰은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조직 외에,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이상동기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가용 경찰력을 동원해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지만, 일정 기간 이상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다른 분야의 치안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조직재편으로 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기동순찰대(28개 대 2,668명), 형사기동대(16개 대 1,335명)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한 조직을 신설한 것을 바탕으로 치안 수요와 국민적 요구에 따라 경찰력을 집중해 나가는 방식으로 경찰력 운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연이은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불안감이 고조되거나 지역축제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학교 밖 폭력 우려 지역, 조직폭력 우범지역과 같이 지역별 치안여건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최근 정치인 피습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기간에 유세장 안전 확보, 주요인사 위해 방지 등에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생활 주변을 파고드는 범죄와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역량을 높여 국민이 일상을 마음 놓고 영유토록 하는 것이 민생치안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체감 약속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활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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