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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 항소심서도 패소

1심에 이어 2심도 "식약처 위법 없다"고 판결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임원은 대법원 판결 앞둬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취소 관련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7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제조파내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자회사 코오롱티슈진(950160)이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인보사를 개발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식약처가 2019년 인보사에 대해 허가 당시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점으 들어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최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은 지난해 10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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