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 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산란계와 육계로 분리해 지원단가를 적용했고, 일부 축종에 대해 마리당 지원단가를 상향했다. 또한 사업 대상자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를 상속·증여·매매 시 사료 구매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다. 최대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6억 원, 그 외 가축은 9000만 원까지 사육 수에 따라 지원한다.
전남도는 매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했으며, 2022년 2466억 원, 2023년 1368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3년 사료구매자금 대출 완료농가에 도 자체사업으로 무이자(1%) 24억 원을 지원하고, 2024년 14억 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농가에서 빠짐없이 시·군(읍·면·동)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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