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하는 등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보인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 검사장도 전날 1심 유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며 고발사주 의혹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게끔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검찰권을 남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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