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게 직원인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제빵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명령했다.
빵 제조·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직원으로 고용한 20대 지적장애인 B씨를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장 화장실, 본점 내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했음에도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지자체로부터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벗었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조사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A씨와 검찰은 1심의 양형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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