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을 거론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발언은 (국회의원 집무상)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발족식에서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 측이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 발족식에서도 해당 명단을 거론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박 의원이 허위 명단을 공개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