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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前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 공개' 손배소 패소

法 "면책특권·공익적 발언"

50억 클럽 언급에 5억 손배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대장동 50억 클럽’을 거론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 발언은 (국회의원 집무상)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발족식에서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 측이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 발족식에서도 해당 명단을 거론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박 의원이 허위 명단을 공개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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