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신상을 누설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및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와 관련해 황의조 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황 씨의 법률대리인도 신상공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 처리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 씨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황씨의 출국을 막고자 황씨를 출국금지했다. 황씨 측은 이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28일 출국금지 조치가 만료되자 황 씨는 다음날 오전 당시 소속팀(노팅엄 포리스트)이 있는 영국으로 바로 출국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다시 제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