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 중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하고 라돈분석기를 이용해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속측정방법의 48시간 밀폐 방식과 달리 실제 생활환경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 올해 검사 대상 50개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전에 선정했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전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라돈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생활환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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