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9개 무죄에도…결국 '삼성 항소' 밀어부친 檢

檢 법리 판단·사실 인정 등 견해 차 커

승계작업 인정 앞선 법원 판단과 배치

구속영장 기각에 수심위 기소 반대에

1심 무죄에 항소라, 무리한 강행 비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일 출국을 위해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게다가 검찰이 앞서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실패한 데다, ‘기소하지 말라’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까지 따르지 않았다가 1심에서 100% 무죄라는 성적표만 받은 만큼 ‘무리한 항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 거래 해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법리 판단에 대해 1심 판결과 견해 차가 크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돼 사실 인정과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한다는 점도 항소 사유로 꼽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합병을 통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 분식회계 등도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두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건 세 번째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을 두 차례나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구속 수사라는 첫 관문에서 무릎을 꿇었다. 또 이 회장 측 요청으로 열린 대검 수사심의위에서도 검찰은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 수사심의위에서는 사전 선정된 15명 가운데 13명(불참 1명, 1명 직무 대행)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10명이 ‘수사를 중단하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통상 1심 이후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이 회장에 대한 항소에 대해 법조·산업계 안팎에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이미 수 차례나 죄가 없다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직간접적 판단이 나왔으나, 검찰이 무조건 강행만 고집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