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8일부터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계획이 기록돼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주, 울산(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포항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주민공람은 오는 4월 7일까지 60일간 시행된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주민 의견을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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