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등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부정 거래 행위,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등과 관련해 1심 판결 내용과 견해차이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