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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심도 실형’ 조국, 진정한 반성 없이 ‘총선 출마’ 노리는 몰염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결심 공판 등에서 사과했던 것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를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이날 아들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감경됐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 법원이 다시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숙하기는커녕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그는 4·10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달 1일에는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 행동’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위성정당인 ‘통합비례정당’ 창당 추진 입장을 밝히자 조 전 장관은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했다.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협력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최근 옥중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비리에 연루되고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송 전 대표는 무리한 출마 계획을 접고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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