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연장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곧바로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에서 피고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한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2021년 4월 29일 기준으로 미지급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하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A씨는 피고인 B씨로부터 강남 아파트에 대하여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68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원고는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한 뒤 갱신 계약 해지를 다시 통지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까지 월세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계약 연장 기간 이후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 기간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했다.
1심은 피고가 원고 측에 32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피고의 패소를 일부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에게 해지 통보가 도달했으나, 해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차임을 정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이어 "사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를 기다려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 사건 통지에 따른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하여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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