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한의사 교육까지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7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A 시술원에 부항기기와 침대 등을 비치한 뒤 이른바 '자연정혈요법'을 행했다. 이는 '침과 부항을 이용해 몸에 있는 어혈과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보는 민간요법이다.
이처럼 정식 자격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물론 안씨는 사람들에게 '자연정혈요법을 가르쳐주겠다'면서 유료 회원비 명목으로 인당 10~30만 원씩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함덕읍 일대에서, 지난해 4월~7월 사이에는 A 시술원에서 자연정혈요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총 9명의 회원들로부터 31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안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유료 회원들을 모집해 돈을 받는 등 이를 업으로 삼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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