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흑돼지 아닌 양꼬치 먹을라…10억씩 싸 들고 제주 찾는 '왕서방'

사진제공 = 이미지투데이




제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투자 넷 중 셋은 중국인이 한 거래로 나타났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지난해 중국인 등 외국인이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에 투자한 건수는 39건(2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건, 2020년 14건에 비해 각각 9배 이상, 2.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최소 30건(76.9%)은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이 주어진다.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운용돼 오다가 지난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난해부터 투자 기준 금액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이 제도를 통해 2019년 외국인의 관광숙박시설 매입 건수가 53건에 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4건으로 급락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비자 발급 건수도 2019년 205건에서 2021년 13건, 2022년 1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4건으로 다시 늘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