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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형사처분 피한 청소년 5년새 6만명 달해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마약도 크게 늘어

사진 제공=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해마다 늘어 5년간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특히 강간·추행,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청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증가한 동시에 4년새 2배 넘게 늘었다.

연합뉴스TV 캡처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순이었다. 또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마약은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수년간 이어져 온 촉법소년 관련 논란은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다시 뜨거워지고 있따. 피의자인 중학생 A(15) 군은 지난달 25일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배 의원 수행 비서가 나이를 묻자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배 의원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초등학생 2명이 '경복궁 낙서 사건' 때처럼 빨간색 스프레이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무대에 낙서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린 중학교 2학년 1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 들어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7건으로 파악된다.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안을 비롯해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더 낮추거나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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