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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경희대 교수, 감봉 3개월 받자 꺼낸 말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 차원의 감봉 처분을 내려졌다.

지난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최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다.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뉜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학교 측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에 "대단히 불만"이라며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 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을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는 등의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수업에서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여러 번 비슷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고, 경희대 졸업생 96명은 ‘역사 왜곡 망언’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교에 붙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명예훼손 혐의로 최 교수를 고발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는 최 교수의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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