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내 촬영 현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지창욱(37) 측이 사과문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지난 1월 26일 공개된 드라마 메이킹 콘텐츠 속 지창욱씨의 행동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해당 메이킹 영상에 지창욱씨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장면이 포함됐고, 부적절한 장면으로 보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고도 했다.
이어 "지창욱씨 또한 부적절한 행동임을 인지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콘텐츠를 접하신 분들과 현장의 스태프, 출연자분들, 작품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이번 일을 통해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측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현장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창욱과 신혜선 등 주연 배우들이 스태프들과 함께 실내 촬영장에서 리허설 중인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지창욱이 손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들고 실내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영상 속 문제의 장면은 편집됐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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