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부착된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정비하면 시가 이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등이다.
수거보상금은 1인 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보상단가는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벽보는 A4(21㎝*30㎝) 초과 크기 100장 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을 지급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억3000만원으로 보상금 지급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성남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벽보나 전단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698만2156매의 불법광고물을 시민들이 수거해 1억178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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