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허가 단독주택 재산권 지켜준다는 '이곳' 신규 시책 뭐길래

장성군, 30동 건축물대장 등재 시행 본격화

2006년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 대상

장성군청 전경. 사진 제공=장성군




재산권 행사와 수해 발생 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허가 단독주택의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전남 장성군이 해결사로 나섰다.

장성군은 지역 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다.



장성군은 군비 4500만 원을 투입해 30동을 우선 시행하며,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달 29일까지 방문 접수한다. 관련법 검토 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사업대상자는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장성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혜택과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