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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명의 제공 거부' 후배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들 집유

울산지법 "피해자와 합의 참작해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후배 명의로 대출 서류를 작성하려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감금 폭행한 2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중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함께 범행한 10대 남성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평소 울산에서 함께 지내던 10대 후배 C군에게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C군 명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C군은 이를 거절하고 부산으로 달아났다.



행방을 수소문한 A씨 등은 지난해 7월 부산에서 C군을 발견했다. 이들은 C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대출받을 것을 강요하며 폭행했다. 또 울산에 위치한 A씨 집으로 끌고 가 약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풀어줬다.

이후 C군이 또 연락을 받지 않자 한 달 뒤 부산의 한 PC방에 있던 C군을 다시 찾아내 약 8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며 폭행했다. C군이 비틀거리거나 기절했는데도 다시 깨워 목을 조르고 온몸을 구타했다.

울주군 CCTV 관제센터가 공원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C군은 구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중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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