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설 선물로 받은 홍삼, 당근거래 해볼까? "5000만원 벌금 물 수도"

사진=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캡처




설 연휴가 끝나면서 명절 선물 세트 중고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중고 거래가 금지된 품목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홍삼, 비타민 등의 명절 선물 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거래는 금지·불법이다.

현행법상 건기식 판매자는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 간 거래도 신고가 필요하다. 무료 나눔도 영업 행위에 포함돼 거래가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여전히 막혀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는 4월부터 허용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16일 회의를 열고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이내에 대안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르면 다음 달 재판매 대안을 수립해 오는 4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까지 거친 뒤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심판부는 상당수 건기식 제품이 상온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고 온라인 판매 비중이 60%를 넘어서 개인 간 재판매 허용에 따른 안전 위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이같이 권고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은 해외 주요국에서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